[2020 국감] 배진교 “하도급법 위반 중 대금미지급 3105건…86.5% 달해”

[2020 국감] 배진교 “하도급법 위반 중 대금미지급 3105건…86.5% 달해”

기사승인 2020-10-07 14:01:51
▲사진=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배진교 의원실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된 불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 4056건 중 대금 미지급에 따른 하도급법 위반이 3105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하도급법 위반 중 86.5%를 차지하는 규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 사례 중 ▲대금 미지급 3105건 ▲서면미지급 151건 ▲부당한 하도금 대금결정이 73건 등으로 확인됐다. 가맹사업법 위반이 462건, 대리점법은 5건이었다.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대금 미지급이 발생하는 현장은 주로 건설업과 조선업 등이었다. 원청이 협력사와의 계약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수법이었다. 법적대응 시 추가 거래가 끊길 것을 우려해 법적 대응을 못 하는 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인다고 배 의원은 분석했다.

이같은 행위를 반복하게 되면 하도급업체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에 따른 가계경제 파탄과 이로 인한 지역경제 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배 의원은 우려했다. 그는 “원청인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과의 계약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사용해 불공정 거래를 일삼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며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위반 사실에 대한 과징금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위법에 대해서는 원청 기업의 영업이익에 비례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의 위법 유인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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