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대체 능력시험 인정기간 5년으로 확대

공무원시험 대체 능력시험 인정기간 5년으로 확대

인사혁신처, 내년부터 적용…영어‧외국어‧한국사

기사승인 2020-10-07 16:00:32
*자체 유효기간이 있는 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 필요(자료=인사혁신처)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가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영어‧외국어, 한국사 등의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토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을 5년으로 확대해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인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외국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3~4년이었던 과목 대체 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업시장이 좁아지고 각종 시험이 연기‧취소되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수험생들의 어학 성적 갱신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수험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조치라고 인사혁신처는 설명했다.

고시에 따르면 국가직 5‧7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지방직 7급 시험을 대상으로 종전 영어‧외국어 과목 3년, 한국사 과목 4년의 대체시험 인정기간이 모두 5년으로 확대된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인사처 누리집에 게시해 20일간 국민,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말 확정될 예정으로 내년 시행 시험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채시험을 기준으로 2016년 1월1일 이후 실시된 영어‧한국사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을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인사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통해 인사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한 영어‧외국어 등 검정시험 성적을 지방자치단체, 다른 국가기관 등에서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반복 제출도 불필요해졌다.

인사혁신처는 수험생들은 성적을 여러 번 갱신해야 하는 심리적 압박 뿐 아니라 응시료‧수험비용 등 경제적 비용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내년도 능력검정시험 응시료 절감액만 약 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각종 시험에서 방역 조치를 강화한 가운데 이번 성적 인정기간 확대로 수험생 밀집도가 다소 완화되는 등 방역관점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4월 수험생을 대상으로 ‘영어‧한국사 및 외국어 대체시험 기간 연장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다수 수험생이 대체시험 성적 인정기간 연장에 찬성하는 등 관련 요구를 접해왔다. 이에 이번 고시 제정안을 통해 수험생 부담 완화 및 절약된 시간과 비용, 노력 등을 더욱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인사처는 영어‧한국사 과목의 수험생 부담 경감과 민간 채용과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5년 5급 영어 과목을 시작으로 2012년 5급 한국사, 2017년 7급 영어, 내년 7급 한국사까지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 오고 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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