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료는 2019년 이루어진 대형유통업체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일부 대형유통업체들이 반품 비용 등에 있어서도 아래와 같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을 차별하고 있음이 처음 드러났다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선 ▲편의점인 미니스톱, 씨유, 이마트24, ▲대형마트인 하나로(농협유통), 코스트코 ▲온라인몰인 위메프, 지에스샵 ▲TV홈쇼핑인 씨제이, 지에스 ▲백화점인 롯데, 신세계, 에이케이, 현대의 경우 거래금액의 대기업/중소기업 비율에 비해 반품금액은 중소기업이 더 많이 부담하고 있었다.
이들 중 하나로(농협유통) 42.7%p, 씨제이(TV홈쇼핑) 30.3%p, 미니스톱 30.2%p, 씨유 30.0%p의 경우 중소기업의 거래금액 비율과 반품금액 비율이 30%p 이상 차이가 났다. 위메프, 지에스샵, 씨제이, 지에스, 롯데, 현대 등은 중소기업이 반품금액의 100%를 부담하게 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공적인 성격이 강한 하나로마트의 경우 직매입 거래금액 중 대기업 비중(농협유통 43.9%, 하나로유통 30.4%)이 다른 대형마트(14.6%~23.8%)에 비해 높은 편이라는 점이다. 특히 농협유통 하나로마트의 경우 대기업 거래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반품금액의 98.8%, 판매장려금(별첨2)의 97.2%를 중소·중견기업에 부담시키는 매우 기형적인 구조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018년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을 제정, 대형유통업체가 대규모유통업법에도 불구하고 법규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 부당하게 상품을 반품해 납품업체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심사지침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어가는 만큼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악용하고 있는 사례는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거래금액 비중과 반품금액 비중이 다르고,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집중되어있는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 1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반품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조속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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