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성범죄 방지 차원에서 도입하려는 여성화장실 출입인증 시스템이 사회적 약자의 접근권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상정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QR코드 인증 출입문 제어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스마트폰에 가상신분증 어플을 이용해 QR코드 형식의 식별정보를 생성하고, 여성으로 판별된 경우에 한정해 여성화장실 출입문 개방하는 것.
여성용 공공화장실에 남성 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몰래카메라, 스마트폰 불법 촬영 등의 범죄 발생을 예방하겠다는 게 LH의 시스템 도입 취지다. 이와 관련 LH는 총 8억5000만원의 예산 투입, 세종시와 양주시 등에 시범운영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심상정 의원은 노인, 어린이,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의 화장실 접근성 저하를 우려했다.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치 않은 노인과 어린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등이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서다. 또한 스마트폰이 없거나, 본인 명의의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화장실 사용에 제약이 따른다.
이와 관련 LH는 스마트폰 사용해 QR코드 인증으로 출입 불가한 경우 ▲일반화장실을 이용하거나 ▲비상호출버튼을 누르면 얼굴인식CCTV 등으로 성별 확인 후 출입문 개방하는 시스템 갖추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일반화장실이 불안하다면 적외선열감지센서로 화장실 체류시간 측정해 1시간 이상 사용 시 관리인에게 알림 보내는 시스템을 제시했다.
이에 심 의원은 “결국 공원 화장실에서 여성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별을 인증하고 관리인에게 출입문 개방을 요청해야 하는 방식”이라며 “성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은 가상하나, 이 같은 방식으로는 성범죄를 막기는커녕 사회적 약자의 접근권을 방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화장실은 모든 시민에게 제한 없이 제공되어야 하는 보편적 접근권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문제가 있다고 보편적 접근권을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은 안 되며, 또 가해자가 아니라 잠재적 피해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공공시설 접근하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사업을 백지수준에서 다시 기획하고, 공공시설의 치안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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