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학교폭력이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여 사이버 상에서 집단 따돌림, 언어폭력, 스토킹 등 특정인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로 첫째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둘째 익명성으로 인해 쉽게 노출되지 않아 외부에서 쉽게 인지할 수 없으며, 셋째 현실이 아닌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여 가해 학생들이 폭력행위라는 인식을 거의 하지 않고 넷째 전파력이 매우 강해 일반적인 학교폭력보다도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 청소년들의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은 26.9%로 학생 4명당 1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유형은 단체방에 피해학생을 초대하여 집단으로 욕설과 협박을 일삼는 ‘떼카’, 단체방에 피해학생만 남겨 두고 모두 나가 버리는 ‘방폭’, 데이터를 상납하도록 강요하는 ‘와이파이 셔틀’ 억지로 게임을 시켜 레벌업과 같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도록 강요하는 ‘게임 셔틀’,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의 신상정보 유출 및 허위사실 유포 등 현실의 전통적 학교폭력이 온라인 공간으로 고스란히 이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이버 학교폭력은 현실에서 신체 폭력, 성폭력 등의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포착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이버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즉각 학교 선생님, 부모님에게 알리거나 경찰(112), 학교폭력신고(117), 청소년상담센터(1388)등에 도움을 요청하여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 회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이버 학교폭력은 청소년들의 또래집단을 중시하는 문화와 정서적으로 민감한 사춘기 성향을 고려해볼 때, 온라인 공동체에서 소외와 폭력의 경험은 피해 학생에게 자존감과 자부심의 저하를 가져오며 대인관계 단절에 따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따라서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한 맞춤형 예방 교육과 병행하여 경찰, 지자체, 교육청 등 지역사회 모두가 학생들에 대한 진심어린 공감과 소통을 통해 학생들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져 준다면, 더 이상 사이버 학교폭력으로 어린 영혼에 상처를 입는 청소년들이 없을 것이고 나아가 사이버 학교폭력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원 삼척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장예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