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여행·항공·숙박업에 대한 국내 기준 ▲여행·항공업에 대한 해외 기준 ▲외식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귝내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항공 등 운항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른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재난사태 선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른 이동자제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했다.
항공·숙박일정 변경 등은 당사자 간 합의 시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합의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했다. 여행 계약해제 시 위약금은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했다.
해외 여행의 경우 금지·격리조치 및 이에 준하는 명령,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 발령, 항공·선박 등 운항 중단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외교부의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세계보건기구(WHO)의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5단계 선언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했다.
해외 항공일정 변경 등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 시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합의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했다.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했다.
연회시설·지역에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연회시설에 집합제한·운영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했다.
행사일시 연기, 최소보증인원 조정 등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도록 했다.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감염병의 위험 및 정부의 조치 수준에 따라 위약금이 감경될 수 있도록 했다. 집합제한·시설운영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으로 계약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수준)에는 위약금을 40% 감경한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방역수칙 권고 등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 수준)에는 위약금을 20% 감경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감염병으로 발생하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위약금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행정예고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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