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선거관련 재판이 이달 하순부터 차례로 개정될 전망이다. 그 시작은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4·15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재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는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오는 23일 오후 3시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선거 무효소송의 첫 재판을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재판은 민 전 의원이 지난 5월 7일 소송을 제기한지 5개월여 만이다.
재판 첫날은 투표용지 재검표 일정과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대법원은 늦어도 11월 민 전 의원과 상대후보 간 경합이 치열했던 3개 선거구를 우선으로 재검표할 계획이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5월 말 기준 139건의 선거무효 소송 중 올해 안에 125건을 차례로 처리할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앞서 민 전 의원이 단순 계수방식의 재검표를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민 전 의원은 사전투표, QR코드, 전산장비 등을 이용한 총체적인 조작이 이뤄진 만큼 현장검증 대상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며 법원이 요구한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회신을 계속해서 늦춰왔다. 석명준비명령은 법원이 접수된 사건서류만으로 쟁점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때 추가 자료나 논리보완 등을 요구하는 명령이다.
이와 관련 민 전 의원은 지난달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스 코드를 어떻게 확인할 거냐고 하는데 우리한테 석명하라고 하면 어쩌자는 거냐. 세세하게 다 플랜을 세워 오라는 것인데 정보 비대칭인 상황에서 말이나 되냐”고 불만을 표출했고, 미국에 머물며 백악관과 의회, 대법원 앞에서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다’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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