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만 하루 남겨두며 검찰이 기소여부를 판단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권과 검찰 등에 따르면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14일까지 최소 17명의 현직 의원들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속속 재판을 받게 됐다. 가장 기소의원이 많은 정당은 국민의힘으로 구자근·김선교‧김병욱·박성민‧배준영·이채익·조해진‧최춘식‧홍석준 의원 총 9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이 기소한 4명(송재호·이규민·이소영·윤준병)에 불기소처분을 받았지만 재정신청이 제기돼 역시 재판을 앞둔 김남국 의원을 포함해 총 5명이다. 민주당에서 제명돼 무소속인 김홍걸 의원과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용호 의원,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도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하지만 기소되는 이들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1대 총선사범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각급 검찰청이 맡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총선 직후 검찰이 밝힌 선거사범 중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총 90명이었다. 이들 중 다수는 불기소 결정이 내려져 혐의를 벗었지만, 체포동의안이 접수된 정정순 민주당 의원부터 경찰조사를 거부한 윤상현 무소속 의원,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이상직·양정숙 의원, 국민의힘 소속 조명희·조수진·한무경 의원 등의 기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편 기소가 검토되고 있는 의원 중 조명희·조수진·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올해 총선에서 당선된 뒤 신고한 재산이 후보 등록 때보다 크게 증가하거나 신고액 차이가 크고 변동 사유가 불분명한 점 등이 나오면서 재산허위신고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외에 정정순 민주당 의원은 선거회계부정 의혹을,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로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은 당원들에게 중복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를 발송했다는 등의 혐의를,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함바 브로커 유상봉 씨와 공모해 안상수 전 통합당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초로 고발한 혐의를 받아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만약 법원에서 이들에게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가운데 기소된 현역의원 중 국민의힘 소속의원이 다수인 점 등을 근거로 개헌저지선인 100석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검찰의 야당 편중 기소와 여당 현역의원들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흐르며 ‘야당 탄압’이라거나 ‘권력친화적 결정’이라는 등 검찰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향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직선거법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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