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정무위에 소환된 ‘조국’·‘윤지오’… 추 장관 논란은 계속

[2020 국감] 정무위에 소환된 ‘조국’·‘윤지오’… 추 장관 논란은 계속

野, 권익위의 ‘같은 지위, 다른 해석’ 문제부터 당직사병 보호의무 ‘불이행’ 질타

기사승인 2020-10-15 16:57:01
국회 정무위원회가 15일 국가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처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국가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배우 윤지오 씨가 소환됐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일명 ‘황제휴가’ 관련 권익위의 조치가 상반됐다는 비판 과정에서다. 

먼저 소환된 인물은 조 전 장관이다. 유권해석에서 전·현직 법무부장관의 이해충돌여부를 권익위가 다르게 풀이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향해 조 전 장관과 배우자의 재판에서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해석하고, 추 장관과 아들 서모씨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이해충돌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는지를 물었다.

이에 전 위원장은 조 전 장관이나 추 장관 모두 이해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은 동일하지만,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구체적 수사지휘권 행사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고, 추 장관 때는 사실관계를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박은정 전 권익위원장 당시 조 전 장관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 해석할 때는 직무연관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아 가정법에 근거해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을 한 것이고, 추 장관에 대해서는 보다 원칙적이고 절차에 맞춰 철저히 해석에 임했다는 것.

이와 관련 성 의원은 “전 위원장이 오기 전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한 적이 없지 않냐”고 물었고, 전 위원장 또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성 의원은 “어떻게 전 위원장이 오고 나서 하지 않았던 사실관계 확인을 하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논쟁은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시간에 다시 이어졌다. 윤 의원은 “추 장관 때 구체적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한 게 사실이냐”고 운을 땠다. 이어 “현실적으로 권익위가 여러 이해충돌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쉽지 않지 않냐”고 꼬집었다.

전현희 국가인권위원장이 15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나 법무부 등 사안을 다루고 있는 정부부처에서 자료제공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협조가 원만히 이뤄져야하는데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전 위원장도 이에 대해 “분명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 같은 전 위원장의 답변에 윤 의원은 “권익위가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을 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건지, 기준은 뭔지, 어떤 경우엔 유권해석할 건지 명확히 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정치적인 유권해석을 하면 권익위의 신뢰가 얼마나 떨어지겠냐”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윤지오 씨의 소환은 추 장관 아들의 황제휴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에 대한 신변보호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당직사병은 신분이 노출돼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다. 우리말로 ‘조리돌림’을 당했다. 욕설과 모욕으로 고소하겠다는 대상이 800명에 달한다”며 책임을 추궁했다.

추궁에 전 위원장은 “검찰에 자료요청을 2번 했지만 수사 중인 상황이고 사생활 보호문제 등으로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고 했다. 현행법상 더 이상 권익위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 신청인 측에 자신의 자료 열람 및 복사를 요청했다”면서 사실상 추가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시인했다.

이에 윤 의원은 “보호할 마음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권익위가 이렇게 하면 지지자 간 대립이 심한 정치사안 등을 누가 신고하겠냐. 신고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과 같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보호조치부터 하고 보호대상이 아니면 해지하는 것이 맞다. 윤지오에겐 그렇게 하지 않았냐. 왜 다르냐”고 질타했다.

지적이 이어지자 전 위원장은 “권익위에 신분보호조치를 요청했기 때문에 보호조치 절차는 시작되는 것이고, 보호조치 대상인지 살피고 있는 중”이라며 “사실상 신고자 선 보호조치, 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절실히 절감하고 있다”고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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