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무혐의자 피해는? 정부 채용비리 조사의 ‘역설’

[2020 국감] 무혐의자 피해는? 정부 채용비리 조사의 ‘역설’

권익위 수사의뢰 119건 중 검찰 기소 11건… 불기소율 76.5% 육박

기사승인 2020-10-15 16:57:26
전현희 국가권익위원장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사후조치에 대한 제도보완을 약속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2017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15일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1차는 권익위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합동조사로, 2차와 3차는 권익위 채용비리근절추진단에서 진행한 채용비리 전수조사의 불기소율이 76.5%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0명 중 7명이 불기소 됐다. 수사결과에 따라 불기소율은 더 올라갈 수 있다. 공직자의 자부심으로 살아오던 사람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를 안고 살아가게 만들었다”면서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는 대통령의 한 마디에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한 졸속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구제대책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불기소율이 높은 부분이나 불충분한 조사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공공기관 채용비리 조사를 함에 있어 수사권이 없어 입증자료나 근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원인이 있다”고 해명했다. 구제대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이행과 구제현황에 대해 점검하겠다”며 사실상 대책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전 위원장의 답변에 김 의원은 억울한 피해가 더 이상 양산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서둘러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질타를 마치지는 않았다. 그는 채용비리 조사에 의해 적발된 인원에 대한 후속조치의 미비점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1차 조사에서는 사후조치에 대한 자료조차 없고, 2차 조사에서도 부정합격자의 퇴직률이 15%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전 위원장은 무혐의자에 대한 피해구제와 함께 적발 후 사후조치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김 의원은 “무혐의자 양산에 적극적이지 말고 후속조치에 소극적이지 말라”면서 “정부를 위해 실적을 쌓으려는 권익위가 아닌 국민을 위한 권익위가 되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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