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 1심서 당선 무효형 선고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 1심서 당선 무효형 선고

法, 허위 진단서 제출해 선거토론회 고의불참 인정… 징역 6월 벌금 50만원 집유 1년

기사승인 2020-10-15 17:33:02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 사진=부산 사상구, 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부산 사상구청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구청장 자리가 공석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양민호)는 15일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대근 구청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현행법상 금고형 이상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당선이 취소된다.

앞서 김 구청장은 지방선거 당시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고 선거토론회에 고의로 불참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받아 선거운동원 식비 등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질병을 가장해 토론회에 불참하고, 허위내용이 기재된 소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위계로 토론회 제도를 무력화하고 선거인들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사전에 계획된 범행인 데다 범행수법도 치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경위와 이유 등에 비춰 범행이 선거결과에도 상당히 미쳤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금액이 소액이고 축하금 명목으로 건넨 것을 거절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돼 정치자금법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50만원만을 부과했다.

하지만 김 구청장은 재판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김 구청장이 재판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할 경우 구청장직은 한동안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김 구청장은 “변호인단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항소여부를 답하진 않았다. 다만 “법원 판단에 흔들리지 않고 구청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항소하겠다는 뜻을 피력하기도 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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