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광 측 “‘차트 조작’ 주장한 김근태 상대 손배소 승소”

이기광 측 “‘차트 조작’ 주장한 김근태 상대 손배소 승소”

기사승인 2020-10-15 17:41:45
▲ 그룹 하이라이트 멤버 이기광 /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그룹 하이라이트 멤버 이기광이 음원 차트 순위 조작에 연루됐다고 주장한 김근태 전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가 이기광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기광 소속사 어라운드어스는 15일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피고의 무변론 대응으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 일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 1차 승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후보는 정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이던 지난 4월 이기광을 비롯해 가수 송하예, 볼빨간 사춘기 등을 거론하며 음원 차트 순위 조작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어라운드어스는 김 전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장을 낸 데 이어, 김 전 후보의 주장으로 피해를 입었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형사 고소 건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어라운드어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고소 및 피고가 항소를 할 경우 이어지는 2차 소송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수사 진행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하예 측도 김 전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볼빨간 사춘기 측은 김 전 후보를 직접 만나 볼빨간 사춘기가 음원 차트 조작과 관련 없음을 소명했다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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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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