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9월19일부터 10월 18일까지 3차 발령된 특별여행주의보를 11월 17일까지 연장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23일 특별해외여행주의보가 처음 발령된 후 6월20일 2차에 이은 세 번째다. 다만 여행경보 3‧4단계가 이미 발령된 국가와 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다.
외교부 훈령에 따른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발령된다. 행동요령은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하며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하다.
외교부는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3월11일)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됨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했다.
외교부는 특별해외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경우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와 외출‧이동자제 등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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