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항만 입항 선원의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위험도가 높은 국가들에서 입항하는 선원 확진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위험도가 높은 국가를 기항해 14일 이내에 선원 승·하선 이력이 있는 선박은 선원 교대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중합효소연쇄반응(PCR) 음성확인에도 불구하고 양성 사례가 많이 나타나는 현지 검사기관은 현지실사 후 지정 취소하는 등 현지 검사기관의 검사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PCR 음성확인서를 위·변조하는 등 부적정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선박 등의 무역항 출입허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해당 선박에 대해 입항을 금지한다.
아울러 불요불급한 외국인 선원의 상륙 허가를 제한하고, 상륙기간 동안 자가진단용프로그램(앱)을 통한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항만 입항 선원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해 이로 인한 국내 전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그간 정부는 항만 입항 선원에 따른 국내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7월 1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국가 등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출항한 모든 선박에 대해 승선 검역을 하고 있으며, 8월 3일부터는 해당 국가들에서 승선한 입국자에 대해 중합효소연쇄반응(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7월 20일부터는 입항 선박의 모든 하선자(입국자, 상륙허가자 등)에 대해 진단 검사해 음성인 경우에만 하선을 허가하고 있다.
다만, 현재는 방역 강화 대상국가 등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출항한 선박 중에서 항만 작업자와 접촉이 많은 선박은 하선 여부와 관계없이 전원 진단검사하고 있다.
8월 3일부터는 선원과 항만 작업자에 대해 개인 보호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수시로 안내하고 감독하고 있으며, 같은 달 17일부터는 음성확인서 위·변조 등 귀책 사유가 있는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 격리비,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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