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오는 17일 서울 시내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된 건은 총 1159건으로 집계됐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경찰청으로부터 보고 받은 ‘서울 도심 집회 대응계획’을 보면, 현재까지 신고된 건 가운데 100인 이상으로 신고하거나, 금지구역에서의 집회를 신고한 147건에 대해 금지를 통고했다.
민원성 집회 등으로 대규모 확산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1012건에 대해서는 금지하지 않았다.
일부 차량 시위도 예정돼 있으나, 시위자들은 시위 중 하차·주정차 없이 명부작성·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서울시의 행정명령을 고려해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금지 통고 여부를 판단하는 한편,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과 적극 협조해 대응할 계획이다.
또 집회가 신고범위(인원․장소 등) 내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개최되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금지장소에서 집결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제지·차단할 계획이다.
만일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해산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심 외곽에 신고된 차량시위(2건)는 신고 범위 내에서 진행되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미신고 차량시위 등 불법시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현장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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