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직 유지…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

은수미, 성남시장직 유지…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

기사승인 2020-10-16 16:55:47
▲사진=은수미 성남시장/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은 시장은 당선 무효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는 16일 은 시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검찰과 은 시장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보면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다. 적법한 항소 이유 기재라고 할 수 없다”며 대법 판결을 그대로 따랐다. 또 은 시장의 항소에 대해 “이미 대법원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밝혀 확정력이 발생, 이와 배치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가 양측의 항소를 기각함에 따라 1심에서 선고한 벌금 90만원이 유지됐다. 선고된 벌금이 100만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은 시장은 재판 후 “아쉬운 점은 없지는 않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시민께 우려를 끼친 점을 사과한다”며 “1심 판결이 유지도니 상황이기에 앞으로는 시정에 더욱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 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은 시장에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형량을 높여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지난 7월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검찰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다. 당시 대법원은 “검사가 항소장 혹은 항소이유서에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ujiniej@kukinews.com
정유진 기자
ujiniej@kukinews.com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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