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 설립을 추진해온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재차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추천을 독려했다. 경고성 발언도 남겼다. 이에 줄곧 공수처 출범을 반대해온 국민의힘이 절충안을 다시 내놨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정감사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야당에 제시한 위원 추천 시한이 일주일 남았다”며 “오는 26일까지 추천위원을 추천해달라. 끝내 협조를 거부하면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경고했다.
기다릴만큼 기다렸음에도 야당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몫의 추천위원 2명을 국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출범에 속도를 내겠다는 사실상의 강행처리 선언인 셈이다.
같은 시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법에는 치명적인 독소조항이 있다. 그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출범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며 공수처법의 문제를 바로잡는다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대표적인 공수처법 독소조항은 검찰이나 경찰이 사건 수사를 하려고 해도 법에 따라 공수처에 관련사실을 신고해야한다는 해석이 가능한 조항이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공수처가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새 공수처법이 필요하다”며 제안배경을 전했다.
이어 해당 조항을 비롯해 국민의힘이 삭제하거나 변경하기를 원하는 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이르면 오늘 발의하는 한편, 민주당에게 관련 내용을 이미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당장 민주당이 독소조항을 빼자는 공수처법 개정제안을 받아들여도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추천을 즉각적으로 할지 여부를 담보할 수 없는데다 법개정과 함께 공석인 청와대의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라임·옵티머스 특검추진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에 대해 제안하며 “이 기회에 공수처도 발족하고 라임·옵티머스 특검도 하고 청와대 특별감찰관도 지명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임명해 공백이 없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이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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