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행동 카라, 오산시 '버드파크' 공익감사 청구

동물권행동 카라, 오산시 '버드파크' 공익감사 청구

기사승인 2020-10-22 20:26:58


[오산=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가 경기도 오산시의 '버드파크'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카라는 22일 "오산시의 버드파크 사업이 각종 법률을 위반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버드파크가 개장되면 동물의 복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며 "오산시와 ㈜오산버드파크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카라는 청구취지를 통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에는 기부행위를 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 없는데, 오산시는 기부채납을 하면서 그 대가로 최대 20년간의 운영권을 민간업자에 주려한다. 이는 법을 위반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들었다.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부채납 시 허용되고 있는 범주인 무상사용·수익허가의 조건은 운영권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이는 기부 재산 중 일부 수익시설에 대해 기부자가 무상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지 해당 사업을 운용하고 경영하는 권리인 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카라는 "오산시는 동물원수족관법의 등록요건 등을 무시한 채 민간투자 사업으로 오산버드파크를 추진해 이를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오산버드파크의 개장이 머지 않았음을 공표하고 있다"며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않은 동물원 운영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물복지 저해와 인수공통감염 위험성이 존재하는 실내체험동물원을 시청사 건물에 세운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공감하기 어려울 뿐더러 오산시와 ㈜오산버드파크 간의 불공정하고 편법적인 허가와 건립과정에 대한 명명백백한 해명이 나오지 않은 바, 카라는 오산시와 오산버드파크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기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카라는 감사원에 오산버드파크와 관련된 건축법, 주차장법, 도시교통정비법, 국토계획법,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부동산등기법 등 모두 7개 법과 1개의 규칙 위반 의혹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다.

카라 고현선 활동가는 "지자체의 관광자원이 될 줄 알고 추진됐던 많은 동물원과 체험동물원이 경영부실로 결국은 지자체의 짐이 되는 사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며 "오산시는 지금 멈추는 것이 시민들의 피해와 동물복지 저해를 그나마 최소화할 수 있는 것임을 깨닫고 당장 버드파크 건립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카라는 지난 9월 오산시청 앞에서 오산버드파크 공사 중단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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