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사기’ 스킨앤스킨 회장 구속영장 발부…“도주 판단”

‘옵티머스 사기’ 스킨앤스킨 회장 구속영장 발부…“도주 판단”

기사승인 2020-10-23 18:11:53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화장품 회사 스킨앤스킨 이사인 이모씨가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스킨앤스킨 회장 이모(53)씨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잠적한 이씨에 대해 피의자 심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해 심문 없이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9일 동생인 스킨앤스킨 이사 이모(51·구속)씨와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씨는 심문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연락을 두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6월 스킨앤스킨의 자금 150억원을 덴탈 마스크 유통 사업 명목으로 빼돌려 횡령하고, 구매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이체확인증을 만들어 이사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150억원은 마스크 도·소매업 등을 하는 옵티머스 관계사 이피플러스로 넘어가 주로 옵티머스의 펀드 환매 중단을 막는 데 사용됐다. 이피플러스는 옵티머스 이사인 윤석호(구속기소) 변호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업체다.

검찰은 이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ujiniej@kukinews.com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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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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