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제외된 의료급여…빈곤층 38% 치료 포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제외된 의료급여…빈곤층 38% 치료 포기

의료급여 비수급 빈곤층 73만 명, 의료비 지출 부담도 현저히 높아

기사승인 2020-10-26 09:37:22
▲탑골공원 어른들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국내 의료급여 비수급 빈곤층이 7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을 발표하면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약속했지만 정작 의료급여는 제외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요구와 관련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6일 발간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93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정책 과제’에 따르면, 현재 의료급여 비수급 빈곤층(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은 73만 명(48만 가구)으로 생계급여 비수급 빈곤층(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34만 명(22만 가구)보다 두 배 이상 많다. 

의료서비스 이용의 필요성은 있었으나 병·의원을 방문하지 못하거나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미충족 의료 욕구에 대해 분석한 결과, 중위소득 40% 이하 비수급 빈곤층에 해당하는 가구(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19.2%, 중위소득 30~40% 이하 사이 가구 18.5%)의 미충족 의료 욕구 정도가 수급 가구(17.4%)나 일반 가구(4.6%)보다 높게 나타나 의료서비스 이용에서 비수급 빈곤 가구의 박탈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비 지출 부담 역시 비수급 빈곤 가구가 의료급여 수급 가구나 일반 가구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의료비에 대한 가구 부담 수준을 분석한 결과, 의료급여 수급 가구에서 의료비 지출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가구 비율은 18.3%로 일반 가구(26.6%)보다 낮았다. 반면 비수급 빈곤 가구(중위소득 40% 이하)와 차상위 가구 중 의료비 지출이 부담된다는 가구는 각각 50.6%와 53.0%로 비수급 빈곤 가구와 차상위 가구의 절반 이상이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는 수급 자격이 사전적으로 결정되지만 급여 수준은 수급자 개개인의 건강 상태, 사회·환경적 요인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급여비도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구조여서 재정지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황도경 보건정책연구실 건강보험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재정 관리 기전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2년 이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2023년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급여비는 약 3조 40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해부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것으로 가정해 추계한 국회예산정책서 보고서에서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5조 90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연구위원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까지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경감, 긴급(의료)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본인부담 상한제 및 보장성 강화 계획 등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의료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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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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