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협회, 외국인선원 교대위한 특별기 투입 추진

선주협회, 외국인선원 교대위한 특별기 투입 추진

외국인선원에 대한 적기교대 위해 역량 집중

기사승인 2020-10-27 10:57:58
▲파나마운하를 통과하는 HMM 1만3100TEU급 컨테이너선. (사진=HMM 제공)
[쿠키뉴스] 임중권 기자 =한국선주협회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외국인선원들의 교대가 어려워짐에 따라 정부 당국에 재승선 허용, 수송을 위한 전세기 투입 등에 대해 건의하는 등 선원교대 정상화를 위해 역량을 위해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선주협회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 2월 14일 선박의 자유로운 입항허가’와 함께 ‘선원교대를 위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조치 이행’을 독려하는 IMO-WHO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각 회원국에 권고했지만 코로나가 진정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대다수의 국가들은 여전히 국경을 걸어 잠그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코로나가 안정된 국가로 우리 선사들은 물론 외국 선사들도 우리나라 항만과 공항을 이용해 제한적으로 선원들을 교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 외국인선원들의 경우 자국의 코로나 방역방침에 의해 출입국이 제한되거나 항공편 운항이 중단됨에 따라 선원교대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미얀마의 경우 방역 강화를 위해 국경을 봉쇄하고 정기 항공편을 중단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대기중인 미얀마선원들이 국적선사 소속 400여명을 포함하여 1500명에 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선주협회에서는 해양수산부와 외교부, 국토교통부 등에 미얀마선원 수송을 위한 특별기가 취항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한데 이어 주한미얀마대사관도 방문해 중단된 정기 항공편의 재개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미얀마 정부는 자국선원 수송을 위한 특별기를 10월 중에 3회 투입했으며, 11월 중에도 비슷한 규모의 특별기가 편성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도로 국내에 하선한 뒤 자국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장기 대기하고 있는 외국인선원들의 재승선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외국인선원이 국내 하선시 무사증제도에 따라 30일 이내에 본국으로 귀국해야 하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장기간 국내에 대기하고 있는 선원들에 대해서는 본인 동의하에 재승선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건의했다.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상근부회장은 “우리 정부의 노력 덕분에 특별기가 추가 투입되어 미얀마선원 교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주한미얀마대사관측과도 긴밀히 협의하여 정기 항공편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내에 장기 대기하고 있는 외국인선원의 재승선도 허용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국적외항선에는 약 1만2000명의 외국인선원이 승선하고 있으며, 이중 미얀마선원은 약 3500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im9181@kukinews.com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임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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