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2023년 전면적인 주식양도세 도입에 앞서 제도 수용성을 높이고 과세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당국의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강화 3번째 계획이 암초에 부딪쳤다.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강한 반발에 정치권까지 반대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일반 국민들 또한 정부안에 반대입장이 다수를 이뤘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데이터리서치(DRC)’가 지난 26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정부가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강화에 대한 입장을 청취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과세대상 보유주식을 개인에서 가족합산으로 산정하는 세법 개정을 예고했다. 이에 응답자들의 45.0%가 기준금액 하향에 반대했다. 조사에서 찬성입장은 34.2%,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0.8%였다.
반대 입장이 가장 많았던 연령대는 18·19세를 포함한 20대로 47.5%(찬성 30.1%)에 달했다. 이어 40대가 46.7%(찬성 32.1%), 30대가 45.1%(찬성 36.3%)로 반대비율이 높았다. 가장 반대가 적었던 연령대는 60대 이상으로 42.7%가 반대를, 31.6%가 찬성했다. 50대의 경우 찬성(42.1%)과 반대(44.3%) 간 격차가 가장 적었다.
지역별로는 강원(찬성 30.7% vs 반대 54.0%)과 서울(찬성 30.8% vs 반대 50.7%)에서 반대의견이 과반을 넘었다. 찬성의견이 반대의견을 넘어선 지역은 제주(찬성 61.5% vs 반대 34.6%)와 충청(찬성 42.6% vs 반대 35.3%), 호남(찬성 37.8% vs 반대 37.1%)으로 확인됐다.
만약 기획재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것처럼 과세대상기준을 3억원으로 하향할 경우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쳐 계산하는 ‘가족합산’ 방식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26.9%만이 찬성했다. 지금처럼 개인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은 63.4%로 다수였다.
가족합산 방식을 선호하는 응답자가 많은 연령대는 31.1%가 동의한 60대 이상(개인 57.6%)이었으며, 개인기준 부과방식을 선호한다는 이들이 많은 연령대는 30대(67.5% vs 가족 25.8%)였다. 50대(67.1% vs 가족 25.3%)와 40대(66.4% vs 가족 26.1%)도 개인부과방식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개인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해야한다는 이들이 많은 지역별은 제주(73.1% vs 가족 26.9%)와 충청(70.4% vs 가족 17.2%), 서울(67.2% vs 가족 23.2%), 인천·경기(66.7% vs 가족 26.3%)였고, 가족합산 방식이 좋다는 이들은 호남(35.7% vs 개인 46.6%)과 강원(35.3% vs 개인 63.0%), 부산·울산·경남(31.6% vs 개인 56.8%) 정도였다.
눈에 띄는 점은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나 응답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도 답변의 밀집도가 달라졌다는 점이다. 특히 대주주 분류기준 금액을 3억원으로 낮추는 것과 관련해서도 진보층만 44.0%가 찬성의사를, 36.3%가 반대의사를 표해 여타 진영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한 계층도 49.2%가 찬성을, 28.0%가 반대를 나타내 다수의견과 달랐다.
한편 보다 자세한 개요 및 결과는 데이터리서치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사는 데이터리서치(DRC)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ARS(무선 99%, 유선 1%)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7.9%이며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통계보정은 2020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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