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물류센터 사망자 7일 연속 70시간 근무

쿠팡물류센터 사망자 7일 연속 70시간 근무

야간근무 업무가중 30% 고려, 16개월 근로일에 9.5시간~11.5시간 근무
사망자 마지막 근로계약서 2020년 10월 13일부터 10월 14일 매일 근로계약 체결

기사승인 2020-10-28 10:15:05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 12일 칠곡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노동자(27세) 사망에 대해 고인이 16개월 동안 근로일에 9.5시간에서 11.5시간 근무를 해왔으며, 지난 8월 및 9월에 7일 연속 근무한 사실이 있고, 이는 70.4(실근무시간 59시간)시간 근무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뇌심혈관질환의 과로사 판단 시 야간근무의(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 경우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 제외)하여 근무시간을 산출하기 때문이다(근로복지공단 판정지침 참조).

일반적으로 야간근무는 수면장애를 유발하고 생체리듬을 파괴해 안전사고를 일으키는데, 고인의 경우 2019년 6월 26일 입사 이후 고정적으로 야간근무를 해왔다.

강은미 의원이 유족으로부터 입수한 최근 3개월 고인의 근무시간에 따르면 실근로시간은 8시간부터 9.5시간이고 이를 야간근무 가중 30%를 고려하면 각각 9.5시간, 11.5시간이 산출된다. 즉 고인은 입사 후 16개월 동안 근로일에 9.5시간에서 11.5시간 근무를 해 온 것이다.

특히 지난 8월과 9월에는 7일 연속 근무한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야간근무(휴게시간 제외) 가중 30%를 고려하면 8월에는 주 70.4시간, 9월에는 69.4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강은미 의원이 2018년부터 2020년 7월까지 뇌심혈관질환 업무상 질병자(1393명)의 만성 과로 분석자료를 보면 전체 인원 중 12주 1주 평균 52시간 이하인 경우는 381명, 12주 1주 평균 52시간 ~ 60시간 이하는 446명으로 12주 1주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 이하인 경우는 전체 60%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과로사의 원인이 되는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변화 요인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단기과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만성과로) 요인을 고려해 판단하며,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7가지 업무 부담 가중요인을 고려한다(①근무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교대제 업무 ③휴일 부족 업무 ④유해 작업환경 노출업무 ⑤육체강도 높은 업무 ⑥시차 큰 출장 업무 ⑦정신적 긴장 큰 업무).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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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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