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거래 기본계약서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수취…총 112억원 규모
2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35개 납품업자와의 거래에서 판매장려금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회수, 비율이나 액수 등에 관한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약 102억원을 편취했다.
판매장려금이란 명칭에 상관없이 직매입거래에서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롯데쇼핑 계열사 ‘CS유통’도 같은 기간 총 27개 납품업자와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비율이나 액수 등에 관한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약 10억원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촉비용부담 서면 미약정 행위
롯데쇼핑과 CS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은 4개나 더 적발됐다.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368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판촉행사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약 108억원의 판촉행사 비용을 총 33개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판매촉진행사란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을 말한다.
CS유통도 같은 기간 총 9개 납품업자에게 총 240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판촉행사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약 19억원의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정당 사유 없이 상품 반품…총 11억4000만원 상당
일방적인 반품 요구도 있었다.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직매입한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그 규모만 약 8억2000만원 상당이었다. CS유통도 같은 기간 총 117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3억20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직매입이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판매책임을 부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 사용
이들은 납품업자로부터 서면 약정 없이 종업원을 파견받기도 했다.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114개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종업원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납품업자와 인건비 분담 등에 관한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총 1224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총 260개 자기의 점포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CS유통도 같은 기간 총 42개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종업원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납품업자와 인건비 분담 등에 관한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총 225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총 32개 자기의 점포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계약서면, 거래거래 개시 전 미교부…최장 212일 지연
롯데쇼핑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311개 납품업자와 총 329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았다. 납품업자가 계약서를 받기까지는 최장 212일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CS유통도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236개 납품업자와 총 245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고 최장 116일까지 지연 교부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은 SSM 분야 대표기업인 롯데슈퍼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골목상권에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납품업자들에게 반품 및 판촉비용, 판매장려금, 기타 인건비 등의 비용을 떠넘긴 행위를 대규모로 적발·제재한 사건”이라며 “SSM 분야에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자는 “공정위는 향후에도 유통 분야별로 납품업자의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청취하면서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판촉비, 판매장려금, 반품비용 등의 비용 전가행위에 대한 유인이 강해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활동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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