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쿠키뉴스 권오준 기자] 경기도 김포시가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모든 공영주차장에서 최초 1시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김포시의 제2차 재난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시는 이를 위해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등 요금면제를 위한 준비를 해왔다.
대상은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관내의 모든 노상과 노외 공영주차장 40곳, 3464면이다.
정하영 시장은 “이번 주차요금 감면정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민체감 지원정책 마련과 시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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