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화수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TV, 라디오 등의 매체를 통한 5차례 광고·홍보를 실시했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총 약 4100만원의 비용 중 약 2000만원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으나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과징그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가맹본부의 깜깜이 광고·판촉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투명한 광고비 집행관행이 정착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통해 광고·판촉비 부당 전가행위 및 집행내역 미통보행위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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