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아파트가 32억?”…억 소리나는 규제 전 막차 재건축단지

“낡은 아파트가 32억?”…억 소리나는 규제 전 막차 재건축단지

신반포2차·압구정2구역 등 내년 재건축 규제 전 사업 박차
정부,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추진…연 3%p씩 10년간

기사승인 2020-11-04 07:05:01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신반포2차, 압구정2구역 등 규제 전 막차를 타기 위한 서울의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적게는 6억원에서 크게는 10억원까지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회 계획’을 발표해 연 3%p씩 10년에 걸쳐 시세 90%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신반포2차 재건축 조합 설립 총회. / 사진=안세진 기자


규제 전 막차타는 재건축단지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2차는 최근 조합설립에 성공했다. 1978년 준공된 신반포2차는 총 13개 동, 1572가구로 구성됐다. 서울지하철 3·7·9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과 가깝다. 향후 재건축이 이뤄지면 지상 최고 35층, 2000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앞서 신반포2차는 2003년 재건축 추진위 설립 인가를 받았으나 이후 17년 간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그러던 중 한형기 스타조합장이 개입하면서 가속이 붙기 시작해 지난 7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 만에 조합설립동의율을 충족했다. 지난 13일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1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이에 압구정2구역(신현대 9·11·12차) 재건축조합 설립 예비추진위원회도 조합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압구정2구역은 1982년 준공된 신현대 아파트 총 27개동, 1924가구로 구성됐다. 현재 추진위원회 설립을 추진 중이며 설립 동의서를 걷은 지 6일 만에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50%를 확보했다.

또한 아직 추진위원회 단계인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는 10월 24일 조합창립총회를 열고 연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일정을 잡고 있다. 

하반기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동분서주하는 이유는 정부의 재건축 규제 영향이 크다. 앞서 정부는 6·17대책을 통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고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내년 이후 조합을 설립하는 재건축 단지는 2년 동안 실거주한 경우에만 새 아파트 분양 자격을 받도록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반포2차 조합 관계자는 "수년 동안 진행되지 않고 있던 사업이 최근 정부의 규제로 인해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다"며 "조합을 설립한 이제가 시작인 만큼 앞으로 별 탈없이 사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진=박태현 기자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차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 신반포2차와 압구정2구역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가 신고까지 완료한 거래건수는 9건이다.

전용면적별 거래가격을 살펴보면 ▲79.42㎡ 21억2000만원, 21억5000만원, 21억5500만원, 21억8000만원 ▲92.2㎡ 23억6000만원, 24억원 ▲93.71㎡ 24억원 ▲137.66㎡ 32억5000만원이다. 재건축 사업이 가시권에 들면서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있는 매물은 25~27억원 수준이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12차 실거래가는 전용면적 110.82㎡가 23억4000만원에 거래된 상황이다.

하지만 공시가격은 여전히 14~21억원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게는 6억원, 많게는 10억원 가량 차이가 벌어졌다.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진 매물의 공시가격이 가장 작은 면적의 매물 시세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쿠키뉴스가 신반포2차 총 13개 동 중 거래된 면적에 해당하는 매물의 공시가격을 살펴본 결과 ▲79.42㎡ 14억2500만원 14억4900만원 14억7200만원 14억9200만원 ▲92.2㎡·93.71㎡ 16억6800만원, 16억9600만원, 17억2400만원, 17억4700만원 ▲137.66㎡ 20억8500만원, 21억1900만원, 21억5300만원, 21억8200만원 수준이었다. 

사진=박효상 기자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90% 추진
정부는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실화율은 연 3%p씩 10~15년에 걸쳐 시세 90%를 목표로 한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 65.5%(표준지 기준),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기준), 공동주택 69.0% 수준이다.

앞선 언급한 재건축 단지와 같은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2021년부터 연간 약 3%p씩 현실화될 예정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15억원 구간은 7년간, 현실화율이 높은 15억원 이상은 5년에 걸쳐 목표에 도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실화 방식을 고려해 연도별 공시가격은 직전 연도말 시세를 조사하고, 연도별 현실화 목표치를 반영해 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21년 공시가격 산정부터 적용된다”며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매년 현실화율 목표 대비 실적을 점검하고, 공시가격에 대한 연차보고서에 실적 및 점검결과를 포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3년 단위로 추진현황을 종합 점검해 공시가격 뿐만 아니라 조세․부담금․복지제도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시 계획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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