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코리아, 공유 전동킥보드 안전 토대 다져…보험서비스·안전교육·사용연령18세 이상 유지

라임코리아, 공유 전동킥보드 안전 토대 다져…보험서비스·안전교육·사용연령18세 이상 유지

기사승인 2020-11-06 11:07:02
[쿠키뉴스] 김영보 기자 = 전동킥보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전동킥보드에 대한 명확한 규제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글로벌 120여 개 도시에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라임은 안전성 강화를 위해 선제적인 리스크 방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라임코리아는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를 위해 한화손해보험과 보험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사고시 보험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기념해 우수 이용자들에게 라임이 제작한 헬멧을 기부하는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이후에도 이용 가능 연령을 18세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면 현재는 운전면허증이 있는 자에게만 국한돼 있으나 오는 12월 10일부터는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만 13세이상이면 누구나 탈 수 있게 된다. 이에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고, ‘안전’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두는 라임의 사업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시그니처 안전 교육 프로그램인 ‘퍼스트 라이드’도 진행하고 있다. 주 서비스 지역인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 이루어진 본 교육 프로그램은 전동킥보드를 처음 접하는 사용자들을 위한 운행 기본 수칙과 위험요소에 대해 교육하며 지금까지 약 4,000명 이상의 시민이 이수했다.

▲ 사진=코엑스 K-pop 광장에서 진행된 ‘퍼스트 라이드’ 안전교육 모습, 라임코리아 제공

기업 및 기관들과 협업도 진행 중이다. 도로교통공단과 한국교통방송, 녹색소비자연대와 협업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업무 협약에 나섰다. 안전 수칙 지키기와 탑승 에티켓을 주제로 제작된 2편의 카드뉴스를 각 기관의 SNS를 통해 배포했다.

지난 4일 서울시는 강남과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 친환경 교통지구’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강남 지역의 내부 통행 및 대중교통과 연계한 ‘Last 1mile’ 완성을 위한 PM전용 ‘친환경 저속차량 지정차로’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교통혼잡 개선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모두를 이루겠다는 취지다.

라임도 이러한 친환경 모빌리티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세계자연기금(WWF)과 ‘라이드 그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라임은 공해 없는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저탄소·무탄소 교통수단인 친환경 모빌리티 영향력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라임코리아는 지난 10월, 국내 진출 1주년을 맞아 권호경 신임 지사장을 선임했다. 권호경 신임 지사장은 라임코리아에 합류하기 전 삼일PwC컨설팅, CJ(주), CJ CGV,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업계의 경영 및 전략 파트에서 경험을 쌓았다. 특히 CJ그룹 등 문화 산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라임을 대중에게 유익하고 사랑받는 서비스로 발돋움시킨다는 계획이다.

▲ 사진=라임코리아 권호경 지사장, 라임코리아 제공

라임코리아 권호경 지사장은 “현재 공유형 전동 킥보드 서비스는 도입 초기인 만큼 안전을 위한 규제 기반 등이 명확하지 않아 여러 혼란이 있는 상황이나, 친환경과 언택트 시대에 발맞춘 미래형 이동 수단으로 그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전동킥보드가 안전하고 편리한 신 이동수단으로 국내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이용자들을 안전한 라이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공유형 전동킥보드 활성화를 고려한 안전 제도 마련을 위해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kim.youngbo@kukinews.com
김영보 기자
kim.youngbo@kukinews.com
김영보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