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카드 현금서비스 사용하려면 발급시 신청해야 

내년부터 카드 현금서비스 사용하려면 발급시 신청해야 

금감원,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

기사승인 2020-11-09 17:28:30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내년부터 가입시 별도로 신청한 경우에 한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현금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카드발급시 별도로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카드발급 후 현금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신용심사 등 별도절차를 거쳐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가족카드의 경우 카드 발급 당사자의 연체 채무에 대해 가족에게 추심을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부당한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가족카드 발급 범위와 가족카드 발급 안내 의무 등도 명시된다.

이와 함께 카드론 대출 후 14일 이내 중도상환시 소비자가 대출기록을 삭제해 신용도에 영향받지 않도록 대출계약 철회권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소비자의 의사 확인 없이 중도상환으로만 처리돼 대출기록은 삭제돼지 않았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리볼빙(카드사용액 일부 이월 결제) 연장예정 사실 통보시 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개선 ▲카드사가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신청 등을 통해 회원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보유 포인트, 상속방법 등 안내 제도 도입 ▲카드사의 카드이용 관련 대고객 통지(고지) 수단에 서면, 전화,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등 기존 방식에 더해 모바일 메시지(카카오톡 등)에 의해서도 가능하도록 개선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경우 카드사가 채무자에 대해 사전 통지하도록 개선 ▲가압류·가처분은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서 제외 등이 담겼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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