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해지지 않는 ‘구하라법’… 서영교 연일 ‘드라이브’

구해지지 않는 ‘구하라법’… 서영교 연일 ‘드라이브’

“피해자들의 눈물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거듭 호소

기사승인 2020-11-10 14:49:34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0일 고 구하라 씨와 고 강한얼 소방관의 유가족들과 함께 구하라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또 가졌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채 자녀가 남긴 유산이나 보상을 탐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좀체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과 시민사회가 20대 국회부터 추진해온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통과를 21대 국회에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10일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고 20여년 간 연락을 끊고 살다가 고(故)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나자 유산의 절반을 요구한 생모와 같은 사례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조속히 개선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 사망한 군인의 친모가 20여년 만에 나타나 사망보상금을, 2014년 세월호 희생자의 친부가 10여년 만에 나타나 사망보험금을 가져간 일 등 주어진 의무는 외면한 채 권리만 주장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순직 소방관의 생모가 32년만에 모습을 보이며 유족보상금과 받아가고 매월 연금을 수령하는 일이나, 28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암으로 숨진 딸의 억대 보상금과 전세금 등을 챙겨간 일들도 세상에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구하라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이뤄졌다. 올 4월 故구하라 씨 가족들의 가슴 아픈 사연이 방영되면서, 국회 국민동의 청원개시 17일 만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기사댓글과 SNS를 통해서도 많은 국민이 공감과 응원을 전했다”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상식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양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를 상속결격사유로 포함시키는 구하라법은 시대적 상식과 정의에 부합한다.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산을 상속받는 건 사법 제도의 크나큰 맹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개정에 주저한다면 앞으로도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며 구하라법의 조속한 통과를 21대 국회에 요구했다.

서 의원을 비롯해 기자회견에 故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씨, 故강한얼 소방관의 언니 강화현씨와 함께 한 노종언 변호사는 ‘부양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경우’라는 개정안의 모호성을 문제삼고 있는 법무부와 법원을 향해 “유사한 안타까운 사건이 계속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입장이 10년째 변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나아가 “오히려 자식을 버린 부모의 편에 서서 구하라법을 반대하지만 신중한 검토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양육의무를 버린 부모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러울 지경”이라며 ‘현저한’이란 개념이 법적으로도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고 법적 안전성 또한 민법 999조를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건피해 유가족들은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이 행동에 따른 책임이다. 하지만 책임을 다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민법이 보호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너무도 당당히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며 법의 존재이유를 되묻기도 했다. 더불어 더 이상 자신들과 같은 억울한 국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이 보호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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