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와 같은 제1급 감염병 확산으로 국제회의에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기 곤란한 경우, 한시적으로 외국인 참가자 수 등을 문체부 장관이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을 지난 10일 개정·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국제회의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국제회의산업법)'에 따라 외국인 참가자 수 등을 기준으로 유치·개최를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적 이동과 집합이 제한됨에 따라 외국인 참가자 수 등을 충족할 수 없어 국제회의의 유치·개최를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국제기구,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개최한 회의이어야 국제회의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회의 참가자 수가 100명 이상이고 그중 외국인 참가자가 50명 이상(온라인 참가자 포함)이며, 회의 일수가 1일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개최일이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강화된 2020년 4월 13일부터 2021년 6월 30일 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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