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성형용 필러를 허가된 사용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실명, 감염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성형용 필러를 허가된 사용목적 외로 사용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허가된 사용 목적 등 ‘성형용 필러 안전 사용 정보’를 15일 제공했다.
성형용 필러란 히알루론산 또는 고분자물질 등을 주재료로 얼굴(안면부) 등 주름 부위의 일시적인 개선, 볼륨 개선(회복) 등을 위해 피하에 주입돼 약리적 작용없이 물리적인 수복(복구)을 통해 스스로 부피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의료기기다.
성형용 필러의 허가된 사용목적은 안면부 주름 개선, 안면부· 손등 볼륨 회복 등이며, 허가된 제품별 사용목적 등은 식약처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누리집에서 품목명 ‘조직수복용생체재료’ 또는 ‘조직수복용재료’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성형용 필러의 허가된 사용목적 외로 사용해 실명, 감염증 등의 부작용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에 제품의 특성 및 부작용 등에 대해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또 본인에게 시술될 제품의 특성 및 발생 가능한 모든 부작용을 의료인과 충분히 상담한 후 선택하고 충독적으로 시술을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임신 수유부의 경우 필러 자체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시술 전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결정해야 한다.
시술 후에는 시술 부위를 강하게 마사지하거나 만지지 말아야 하며, 시술 후 12시간 이내 화장을 피하고 과격하고 무리한 운동을 자제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발생 가능한 부작용으로는 초기에는 급성 알레르기 반응, 멍, 세균 감염 등이 있고, 후기에는 감염, 지속적인 변색, 울퉁불퉁한 표면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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