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한텐 못해”…여성만 상대로 침 뱉는 시늉한 20대

“남자한텐 못해”…여성만 상대로 침 뱉는 시늉한 20대

기사승인 2020-11-16 17:04:38
▲사진=서울 북부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기자 =검찰이 여성만을 골라 침을 뱉는 시늉을 하고 도주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정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학생 A(22)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범행 횟수가 23회에 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상대적 약자들만 노려 침을 뱉는 시늉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A씨 측은 “올해 1월 제대하고 복학했지만, 코로나19로 장기간 집에 있으면서 잠시 이상행동을 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여성에게만 범행한 이유에 대해 A씨는 “남성에게 침을 뱉기에는 제가 피해를 볼 것 같고 일이 커질 것 같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한마디로 약한 사람을 노렸다는 것이냐”라고 묻자 A씨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8월 사이 서울 중랑구에서 마스크를 쓴 채 여성 23명의 얼굴에 침을 뱉는 소리를 내고 달아난 혐의(상습폭행)를 받는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로 잡혔다.

ujiniej@kukinews.com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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