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킥고잉·라임 등 전동킥보드 5개사 12개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위 “킥고잉·라임 등 전동킥보드 5개사 12개 불공정약관 시정”

기사승인 2020-11-17 12:00:02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전동킥보드 5개사의 불공정약관이 시정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올룰로(킥고잉), 피유엠피(씽싱), 매스아시아(알파카), 지바이크(지쿠터), 라임코리아(라임) 등 국내외 5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해 12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동킥보드 시장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안전 사고도 급증하자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를 살펴보면 ▲2016년 84건 ▲2017년 195건 ▲2018년 229건 ▲2019년 257건 ▲2020(10월 기준) 483건 등으로 증가했다.

시정된 약관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사업자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유료결제(충전)한 포인트에 대해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 ▲무료 쿠폰(포인트)를 임의로 회수·소멸 및 정정할 수 있는 조항 ▲추상적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또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조항 ▲회원의 수신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제공하는 조항 ▲약관의 중요 내용 변경 시 공지로 갈음할 수 있는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등이다.

5개 전동킥보드 회사는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이들은 시정 약관을 자사 온라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 게시했으며, 라임은 내달 4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전동킥보드 사업자의 책임의무를 강화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관계자는 “빠르게 성장하는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서비스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했다. 해당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불 보장 등 이용자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양한 공유·구독 경제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관련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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