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秋 ‘피의자 비밀번호 공개법’ 인권침해 조사 착수

인권위, 秋 ‘피의자 비밀번호 공개법’ 인권침해 조사 착수

기사승인 2020-11-17 15:52:55
▲사진=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언론브리핑에서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해제’ 법안 제정 추진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17일 인권위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3일 법세련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해 담당 조사관을 배정했다.

통상 인권위는 진정서를 접수 받은 후 해당 진정이 조사대상 범위에 해당하는지 요건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 진정 요건을 충족한다는 판단이 나면 담당 조사국에서 조사관을 배정한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2일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으면 강제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법세련은 해당 법안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인권위는 추 장관에게 휴대폰 비밀번호 진술을 강제하는 법률 제정 지시를 철회할 것과 재발 방지를 위해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ujiniej@kukinews.com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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