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내년 업무 계획으로 킥보드 사업자에게 이용자 주의의무 표시, 안전교육 실시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공유 킥보드 사고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를 살펴보면 ▲2016년 84건 ▲2017년 195건 ▲2018년 229건 ▲2019년 257건 ▲2020(10월 기준) 483건 등으로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킥보드 이용연령이 만 13세로 낮아지고 자전거도로에서 이용이 가능해졌다. 규제완화로 이용자 및 보행자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책임감을 갖고 안전대책 강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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