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의 의원직이 위태롭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맹준영)는 18일 오후 2시 107호 법정에서 조 의원의 의원직의 존속여부를 판가름할 선거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조 의원은 지난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을 앞두고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나오는 경우 조 예비후보가 이기느냐’는 질문에 ‘크게 이긴다’고 답하는 등 여론조사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은 조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만약 법원이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여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하고 조 의원이 항고하지 않을 경우 조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첫 21대 국회의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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