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앞으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이나 왜곡, 날조, 허위사실 유포 등을 자행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집권여당의 강한 의지에 의해 사실상 처벌조항이 추가된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8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신설하는 법 개정에 대한 갑론을박을 벌였다. 하지만 무게추는 개정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를 취했다.
화두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던졌다. 윤 의원은 “5·18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 맞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개정이라는 지적을 이어갔다.
그럼에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동의하지 않았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법안의 구성요건에 보면 예술·학문·연구·학설·보도 등은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며 야당의 주장에 반박하기도 했다.
정부 또한 개정에 힘을 실었다. 추 장관은 “공식적이고 근거 있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처벌할 수 있다”면서 정부의 진상조사를 통해 공적 권위를 가진 것을 모욕하려 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려는 것을 처벌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이어 “그런 위험성을 야기할 때 처벌하는 입법례가 독일에도 있다”면서 “단순히 다른 견해를 처벌할 수는 없다. 찬성, 반대라기보다는 (야당이) 제기한 우려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개정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에 법사위는 이날 토론을 거쳐 5·18 왜곡처벌법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키로 하고 법안심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아동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자 행동반경 제한 및 약물치료를 허용하는 일명 ‘조두순 방지법’도 법안소위에 상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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