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위해성, 외부비용 반영해 담배세제 개편돼야

[칼럼] 위해성, 외부비용 반영해 담배세제 개편돼야

기사승인 2020-11-19 16:57:52
▲ 사진=박영범 교수,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제공

17세기 오토만제국의 술탄이었던 뮤라드4세는 술, 커피, 담배를 금하고 이스탄불 시내를 잠행하는 중 담배를 피는 시민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직접 참수하였다고 한다. 참수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늘날에도 모든 나라에서 담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판매, 포장 등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다.

정부입장에서 담배세 부과는 유효한 세수확보 수단이다. 죄악세(sin tax)라고 하는 담배에 대한 세금의 부과와 인상에 대한 조세저항은 그다지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는다. 정부는 2015년 국민건강 증진을 이유로 담배세를 올려 궐련담배의 가격이 대폭 상승되었으나 흡연 억제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전자담배의 출현으로 정부의 담배과세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커졌다. 궐련담배로 인한 질병이나 사망은 흡연자나 비흡연자가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는 것에서 생기는데 전자담배는 연기가 없거나 아주 소량으로 나기 때문이다.

현재 일반궐련, 궐련형 및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가격 대비 제세부담금 비중은 각각 73.8%, 66.8%, 37.2%이다. 일반궐련 대비 궐련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 비율은 90.4%로 헝가리(16%), 러시아(36%),영국(32%), 덴마크(18%), 이탈리아(24%)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다. 우리나라 궐련담배의 제세부담금 비중은 이들 나라에 비교하여 중간수준이다.

정부는 흡입회수와 1회 흡입시 니코틴 함유량을 근거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을 내년부터 2배로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전자담배협회는 정부의 측정에 오류가 있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전자담배의 위해가 궐련담배보다 적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영국 등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지원하고 있으며 액상형 전자담배가 우리나라 보건소에서 제공되는 금연보조제 패치보다 금연에 더 효과적이라는 학술 연구결과도 있다.

미국에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전자담배로 인한 폐질환(EVALI)의 경우 자가제조형 액상형 전자담배에 다량의 마리화나 액상을 섞어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생긴 질환이며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보고되고 있지 않다.

궐련형 전자담배 중 한 제품에 대해 미국 식약청(FDA)이 올해 7월 노출감소확인서(exposure modification orders)를 담배제품중 최초로 발급하였다. 위해물질(harmful chemicals)에 대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노출을 현저히 줄이기 때문에 공중보건 증진에 적합하다는 근거에서이다.

올해 상반기 담배판매량이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 섰는데, 소비량의 경우 궐련담배는 증가하고 궐련형 전자담배는 감소하였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금연할 수 없는 흡연자가 궐련담배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세제 등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흡연으로 인한 외부비용은 흡연관련 질병을 치료하는데 들어가는 의료비용, 흡연과 관련된 노동력 및 생산력 손실로 인한 기회비용, 담배 꽁초로 발생하는 화재비용, 담배 냄새로 인해 비흡연자와 흡연자가 느끼는 불쾌감 등이 있다.

필자를 포함한 연구자들이 추정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반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위해성이 같다는 전제에서 추정한 외부비용은 물론 궐련형 전자담배의 위해성이 20% 높다는 가정에서도 일반궐련의 총 외부비용은 궐련형 전자담배보다 높았다. 일반궐련대비 현재의 궐련형 전자담배 세액이 위해성이 같다면 494원, 위해성이 높다면 152원 과다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위해성이 20% 낮다면 추정 과대세액은 836원으로 늘어난다.

결론적으로 국민건강 증진 측면에서 바람직한 담배제품의 소비행태를 유인할 수 있도록 담배과세 체계를 위해성, 외부비용에 기반을 하여 개편하여야 한다.


글.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박영범 교수
김영보 기자
kim.youngbo@kukinews.com
김영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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