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마약류 공급·투약사범 1005명 검거, 대마 57.7kg 등 압수

불법 마약류 공급·투약사범 1005명 검거, 대마 57.7kg 등 압수

5개부처 특별단속, 외국인 밀집 지역 마약류 유통 단속으로 224명 검거

기사승인 2020-11-19 17:05:29
▲경찰청이 압수한 엑스터시 4742정, 마약대금 현금 1억원.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자 A씨가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B병원에서 수면제인 졸피뎀 309정을 처방받는 등 다수(49개소)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총 5015정을 처방받은 기록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베트남 거주 총 판매책이 항만 화물을 통해 밀반입한 마약류를 SNS를 통해 광고 후 판매한 중국 국적 피의자 25명을 검거해 그 중 8명을 구속했고, 필로폰 1.13kg, 엑스터시 4742정, 필로폰 흡입 도구인 유리관 326개와 마약대금으로 사용된 현금 1억원을 압수했다.

#대검찰청은 SNS 상에서 마약류 판매채널을 개설 시중에 마약류를 유통한 판매 조직원을 검거해 구속하고, LSD 28매, 필로폰 10g, 엑스터시 94정, 대마 118g을 압수했다. 

정부는 마약 범죄 유형을 분석해 지난 10월 15일부터 1개월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마약류 공급·투약사범 1005명을 검거해 246명을 구속하고, 양귀비 112주, 필로폰(메트암페타민)·LSD·엑스터시 등 향정신성물질 25.6kg, 대마 57.7kg을 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 결과 다크웹 등 인터넷,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해 329명을 검거, 46명을 구속 조치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생활 속의 마약류 공급을 근절하기 위해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5개 기관이 실시했으며, 최근 마약 범죄 유형을 인터넷 사범, 외국인 사범으로 분석해 다크웹·SNS 등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 항공·해상 등을 통한 국내 밀반입,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의 마약류 유통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필리핀 등 현지 수사기관과의 공조하에 다량의 필로폰을 밀수입하던 한국인 마약사범을 현지에서 직접 검거, 국내 송환 및 공범 추적을 진행하고 있다. 

또 외국인 밀집 지역 등에서의 마약류 유통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224명을 검거하고 72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는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병의원 50개소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관 37개소와 환자 31명을 적발해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올해 불법 마약 차단을 위한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신종마약류 탐지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정부의 마약류 단속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이번 단속 결과를 반영해 좀더 철저한 단속과 강도 높은 차단 노력을 포함하여 2021년도 마약류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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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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