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한진그룹 고(故)조양호 회장과 공모해 '면허대여 약국(면대약국)'을 개설한 정석기업 대표 원모씨와 약국을 관리한 류모씨, 이모씨가 형사소송(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석기업 대표 원 모씨에게 징역 5년을, 조 회장과 공모해 인하대병원 인근에 차명으로 '면대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약사 이모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남편 류모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 회장은 의약분업 당시 인하대병원 내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대한항공 계열사인 정석기업 원모씨와 류모씨를 통해 약사 이모씨 명의로 병원 앞 정석기업 별관에 2008년 10월~2014년 12월까지 면대약국을 개설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불법개설된 약국은 급여청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의로 급여비 청구행위를 했다.
이에 법원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공공이익을 위해 규정한 법규제가 실효성이 없게 된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은 약사 이모씨 등을 통해 약국을 개설해 이에 따른 수익금을 매년 받았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편취한 액수만 1천5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1심 확정시 정석기업 원모씨와 약국을 관리한 류모씨, 이모씨에게 부당이득금 환수고지한 1052억원에 대해 조 회장 상속인에게도 신속한 징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