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서 동시다발 집회…서울서 10인 미만 기자회견

민주노총, 전국서 동시다발 집회…서울서 10인 미만 기자회견

기사승인 2020-11-25 18:10:56
민주노총이 2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인근에서 민주노총이 ‘노동개악 저지ㆍ전태일3법 쟁취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집회를 열고 있다.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동조합법(노조법) 개정 저지 등을 외치며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25일 오후 전국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광역시도당 및 서울 소재 민주당 의원 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이뤄졌다. 서울 지역에서는 10인 미만 집회 준수를 위해 9명의 노조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방식으로 집회가 진행됐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가 발생하고 가장 커다란 타격을 입은 대상은 바로 노조 밖 미조직,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였다”며 “그나마 휴직과 구조조정, 해고 등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노조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결사적으로 저지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민주당의 노동개악 논의 중단 화답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이 2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인근에서 민주노총이 ‘노동개악 저지ㆍ전태일3법 쟁취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집회를 열고 있다. 박효상 기자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아직 낮은 지역에서는 100명 이하의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시청과 민주당 울산시당 앞에서 열린 집회에는 각각 100명에 가까운 조합원이 참여했다. 광주에서도 약 90명 규모의 노조원이 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정부는 지난 6월30일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가능하게 한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단체 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주요 업무 관련 시설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태의 쟁의행위 금지 ▲비종사자의 사업장 내 노조 활동 제한 등도 법안에 추가·수정됐다. 노동계에서는 노조를 무력화 하는 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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