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민주평화당 민영삼 전 최고위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결정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민 전 최고위원은 26일 ‘민영삼 배승희의 따따부따’ 유튜브 방송을 통해 “추 장관이 중상모략(속임수를 써서 일을 구밈) 하려는 ‘판사문건 사찰’이 전부 불법이다. 추 장관이 불법으로 수사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민 전 최고위원은 위법의 근거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절차의 문제점을 들었다. 그는 “시기적으로 따져보니 추 장관은 24일 저녁 6시 5분에 직무 정지·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은 그 전에 신청했다. 본인들끼리 연락해서 다 짜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규정상 감찰본부는 검찰총장 산하다. 한동수 감찰본부장은 윤 총장 또는 대검 차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았다”며 “(직무정지) 발표 전에는 윤 총장이 지휘권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추 장관은 그 전에 불법적으로 한 본부장에게 압수수색을 지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25일 조남관 차장검사는 국민의힘 측에 ‘그날 결제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한동수는 누구에게 결제를 받았는가”라며 “총장에 대한 감찰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는데 한 본부장이 거꾸로 감찰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에 함께 출연한 배승희 변호사도 “압수수색은 당장 지금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영장을 받기 위해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며 “검찰총장 직무 정지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와 지시를 받은 한 본부장 모두 위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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