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유행에도 돌봄 체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돌봄 시설별·지역별 맞춤형 방역으로 대응한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이전까지는 최대한 시설을 운영하고, 3단계에서도 긴급돌봄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가·비대면 돌봄서비스 체계도 구축해 아이들의 원격수업으로 인한 격차를 해소하고, 노인들의 고독사를 예방한다. 장애인의 경우 특수학교(급)는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해 장애학생의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가정 내 돌봄 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가족돌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직 사용 사유에 ‘재난 발생’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감염병 상황 취약계층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코로나19 시대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개선방안(이하 ’코로나19 돌봄 대책‘)’을 마련해 논의했다.
영유아·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현행 돌봄 체계는 코로나19에 대응해 감염병 차단을 위해 신속한 돌봄시설 휴원 조치를 함과 동시에 긴급돌봄과 같은 필수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인한 돌봄의 재가족화, 다양한 긴급돌봄 수요에 대한 체계적 대응시스템 부족, 대면·집단 이용 중심 서비스를 대체할 재가·비대면 서비스 개발 미흡, 코로나 장기화로 아동학대나 노인 건강 악화 등 파생된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미흡 등의 한계도 드러냈다.
이에 복지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로 재정비하고, 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자별로 재가·비대면 서비스를 다양화하며, 가정 돌봄 지원 및 아동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돌봄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개정된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제7판)’을 기준으로 돌봄 시설별·지역별 맞춤형 방역을 실시한다.
돌봄시설과 서비스 종류별 운영 원칙 수립을 통해 거리두기 단계와 지속 기간 등 위험도 종합 평가에 따라 서비스 제공 여부·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돌봄 시설별 맞춤형 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별로는 지역 상황에 맞는 시설 운영계획을 수립해 지역별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
모든 돌봄 시설에는 방역관리자를 지정·운영한다.
대면 돌봄 종사자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 등을 포함한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도 마련한다.
또 ▲돌봄서비스 종사자 감염 시 ▲가족 확진 등으로 인한 긴급돌봄 수요 발생 시, ▲자가격리로 인한 돌봄 욕구 증대 시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감염 시에는 돌봄서비스 공급 위한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을 우선 투입하고, 돌봄시설 폐쇄 시 가정 내 돌봄서비스 연계·지원한다.
가족 확진 등의 경우 돌봄인력 가정 지원, 시설 연계 등 조치를 시행하고, 임시 돌봄 인력 및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자가격리 시 신규 자가격리자 대상 초기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코로나 모니터링 체크리스트에 돌봄 수요 관련 내용을 추가한다.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긴급돌봄지원단을 설치해 취약계층 상황에 맞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공백 발생이 우려되는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등에 돌봄 대체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돌봄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 또는 단계 상향 등의 경우, 아동 및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해 돌봄 필요 대상자를 발굴하고 필요시 서비스를 연계·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상별 재가·비대면 돌봄서비스 체계도 구축한다.
우선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원격수업으로 인한 격차를 해소한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하고, 비용 지원비율도 확대한다.
초등 긴급돌봄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는 예비교원, 학교방역지원인력 등을 활용해 학생들의 원격학습을 지원하고, 복지서비스 종사자를 활용해 원격학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돌봄 시설 미이용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 내 온라인수업을 지원한다.
아동·청소년이 기관 내 돌봄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학습공간·기기를 제공해 원격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비대면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내년 4월까지 ‘홈 운동 키트’를 지원하며, 200여 개소의 유아체육 프로그램 교실을 운영한다.
노인 대상으로는 비대면 돌봄과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독거노인 가정 및 양로시설 등에 비대면 서비스 장비를 보급함으로써, 노인 안전 대응을 강화하고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는 응급상황 발생 시 가정 내 설치된 레이더 센서가 이를 감지해 생활지원사에게 응급알람을 전송하고, 119 호출 및 근방 의료기관으로 긴급호송해 고독사를 막을 수 있게 된다.
치매예방·인지재활 등 비대면 건강관리 온라인 프로그램도 확산하고, 요양시설, 방문간호서비스 스마트협진 시범사업을 활성화해 장기요양 수급자 대상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한 활동지원을 강화한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800명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활동 1:1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도 확대해 자립생활을 지원한다.
아울러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단가를 현실화하며, IoT·AI를 활용해 거주시설·재가 장애인 대상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운영형태를 현행 대면강좌에서 실시간 온라인비대면 강좌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내년부터 찾아가는 장애인 스포츠 버스를 운영한다.
특수학교(급)의 경우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해 장애학생의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가정 내 돌봄 부담을 경감한다.
또 예비특수교사를 활용해 장애 맞춤형 교육활동 및 돌봄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원격교육 플랫폼 구축 및 현장 중심 학습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원격교육 기반을 마련한다.
가족 돌봄 지원도 확대한다.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가족돌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직 사용 사유에 ‘재난 발생’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2회로 확대해 유연한 제도 활용을 지원하고 실질적 돌봄 수요에 대응한다.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코로나19 등 비상 시 임신 근로자 및 태아 보호를 강화한다.
가정 돌봄 아동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가정 돌봄 아동에 대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기관별로 급식을 지원하고 안부 전화, 문자 발송 등을 실시한다.
원격수업 시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 조·종례를 운영하고 교사-학생 간 실시간 소통 수업을 주 1회 이상 실시하며, 원격수업이 1주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전화·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정통신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 1회 이상 학생·학부모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다.
학교에 배치된 교육복지사를 통해 모니터링·가정방문 등을 실시하고, 방임 유형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불시에 가정방문을 실시한다.
양육자의 정서적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향후 돌봄시설별 세부 지침 등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내년 현장점검을 실시해 미비점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코로나19는 사각지대 발생 및 서비스 격차 누적 등 현행 돌봄 체계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개선방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돌봄 체계를 재정비해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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