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국내 최대 전자제품 전문점 하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 기간 중 기본계약서에 포함돼 있지 않은 판매장려금 183억원을 총 80개 납품업자로부터 부당 수취했다. 하이마트는 65개 납품업자로부터는 ‘판매특당’ 또는 ‘시상금’이란 명목으로 약 160억원을 수취했다. 이 금액은 자신의 우수 판매지점 회식비, 우수 직원(자사·납품업체 직원 불문) 시상 등 자신의 판매관리비로 사용했다.
판매장려금이란 직매입거래에서 납품업자가 자신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에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납품업자와 판매장려금의 종류 및 명칭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 및 액수 등에 대해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약정한 경우에만 조건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기도 했다. 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 동안 자신이 직매입한 제품을 판매하는데 납품업자가 인건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31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1만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았다.
하이마트는 납품업자가 파견한 종업원에게 소속 회사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납품업자의 제품까지 구분 없이 판매하도록 했다. 파견종업원별 판매목표와 실적까지 관리했다. 납품업자의 파견종업원은 하이마트의 총판매금액의 약 50.7%인 약 5조5000억원의 다른 납품업자의 제품을 판매하게 했다.
하이마트는 납품업자 파견종업원에게 자신과 제휴계약이 돼 있는 약 100건의 제휴카드 발급, 약 9만9000건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약 22만 건의 상조서비스 가입 업무에도 종사시켰다. 심지어 자신의 매장 청소, 주차장 관리, 재고조사, 판촉물 부착, 인사도우미 등의 업무에도 수시로 동원했다.
하이마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예외적으로 납품업자 종업원을 파견받는 경우에도 해당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만 사용하고 그 외 다른 업무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5년 3월 기간 중 자신의 당시 계열회사인 롯데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주))가 물류비를 인상하자 자신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46개 납품업자에게 물류대행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최대 6개월 소급 적용해 약 1억1000만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2016. 2월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71개 납품업자에게 물류대행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최대 5개월 소급 적용해 약 8200만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하이마트 시정명령 여부를 면밀히 감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대규모 인력을 파견받아 장기간에 걸쳐 상시 사용하는 등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큼에도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동일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할 방침”이라며 “하이마트 외 다른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파견종업원 부당사용 관행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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