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與 공수처 개정 돌입에… “‘이니’ 하고픈 대로 하는데 국회법이 무슨 필요”

조수진, 與 공수처 개정 돌입에… “‘이니’ 하고픈 대로 하는데 국회법이 무슨 필요”

기사승인 2020-12-04 10:47:11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페이스북 글 일부. 사진=조수진 의원 페이스북 캡쳐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을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개최를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올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3일) 오후 3시 쯤 법사위 여당 간사가 느닷없이 ‘통첩’을 해왔다”며 “4일 오전 10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겠다는 것이다. 뭐가 뭔지 모르게 된 공수처법 개악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강행의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먼저 공수처에 대해 ‘괴물기관’이라고 비판하며 “여당이 패스트트랙에 태워 날치기 처리한 공수처 설치법상 공수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괴물기관이다. 검찰이 수사하는 산 권력 수사를 마음대로 가져와 뭉개도 되도록 고안돼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은 안 물러나고 이낙연 대표라는 대선주자까지 옵티머스 의혹으로 압박을 받고 있으니 공수처 서둘러 띄우고 ‘김용민검사’, ‘김남국검사’ 같은 사람들 기용해 문재인 정권 수사를 물타기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법안심사 소위 개최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상임위 안 심사 소위는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국회법상 재적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열어야 하는(강제규정) 상임위 전체회의와는 다르다”며 “하긴 법이니 전통이니 이런게 지금 국회에 무슨 필요가 있다는 말인가. ‘이니(문재인 대통령)’ 하고 싶은 대로,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라고 날을 세웠다.

나아가 국회 상임위 ‘화상회의’ 도입과 세종의사당 이전을 동시에 주장하는 민주당을 향해 “제발 방향이라도 잡고 오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화상회의를 도입하는데 세종시 국회 분원은 왜 필요한가”라며 “일관성까진 바라지도 않는다. 하루하루, 짧게는 반나절 ‘입’으로 논리적 허접을 지적하는 것 외엔 강구할 수 있는 방책이 없다.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법안심사 1 소위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과 ‘3% 룰’이 내용이 담긴 상법개정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 비토권(거부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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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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