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8일 공수처법 개정 논의를 위해 비공개 안건조정위를 열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 사실상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안건위는 민주당 소속 백혜련·박범계·김용민 의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유상범 의원, 그리고 열린민주당 소속 최강욱 의원으로 구성됐다. 사실상 여야 4대 2 구도였다.
안건위 종료 후 법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4대2로 가결했다. 어제 소위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로 개정하고, 검사자격 요건을 7년 이상으로 했다”고 전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청와대와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추천위원 요건을 완화하면서 결국 자기들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뽑아 문재인 정부의 ‘홍위검찰’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고 성토했다.
이로써 90일 간의 안건조정위의 심의 기간을 활용해 ‘지연 전술’을 펼치겠다는 국민의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이날 90분의 안건위 진행 중 공수처법 개정 논의에 할애된 시간은 30분 뿐이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곧바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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