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개인사업자 대출 관련 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은행권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산정 시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가중치 하향(100%→85%)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도 부위원장은 이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증가한 기업·가계부채의 동향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 햇살론 등 서민 금융상품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 부위원장은 “주요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며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자의 위험 추구 성향이 증가하고 있다”며 “고수익·고위험 상품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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