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투자 활성화”vs“꼼수 퇴로”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투자 활성화”vs“꼼수 퇴로”

기사승인 2020-12-11 01:23:01
▲사진=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 부담 완화와 혁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정부는 다짐했다. 다만 시민단체 분위기를 사뭇 다르다. 일각에서는 재벌총수가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부당이득을 가져갈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정 후 40년 만에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9일 통과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전속고발권은 유지하게 됐다. 앞서 공정경제 관련 사건은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었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이를 폐기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는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확대된다. 앞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기준은 현행 총수일가 지분 상장 30%·비상장 20% 이상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장·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됐다. 기업이 지분 50%를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범위에 포함된다.

정보교환도 담합에 포함된다. 정보교환 담합은 가격담합보다 피해가 적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정보교환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처벌할 수 있다. 경쟁을 해치지 않는 일상적인 정보교환이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도 국회를 통과했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하다. 펀드 조성 시 총수일가,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의 출자는 받을 수 없다. 총수일가 관련 기업, 계열회사, 대기업집단에는 투자할 수 없다.

이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공정위는 혁신성장의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불공정행위와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을 근절하고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구제를 해주며,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사항은 남아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CVC 허용 규정이 무리하게 추가 통과됐지만,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안은 흔적도 없이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CVC가 총수일가가 출자한 회사 및 소속 계열사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이 추가됐다. 그러나 한국의 기형적 기업지배구조상 회사에 손해를 입혀서라도 총수의 이익에 봉사하려는 비이성적인 경영 행태가 드물지 않게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정조치 요구와 과징금, 과태료 등 제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CVC를 통한 총수의  사익편취를 방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이 이번 법안에는 40% 이내로 외부출자를 받아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이를 통해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금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는 규정도 있어 문제”라고 부연했다.

한편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다만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은 공포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의결권 행사 한도가 줄어든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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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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