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지도부, ‘전속고발권’ 유지 후폭풍에도 ‘굳건’

與지도부, ‘전속고발권’ 유지 후폭풍에도 ‘굳건’

당 내에서도 공정경제3법 재개정 목소리… 지도부는 “공정위 잘하고 있다” 일축

기사승인 2020-12-11 13:08:49
국회는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상법 개정안의 표결 결과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시장질서를 보다 공정하게 만들겠다며 이른바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기업들은 기업대로 반발한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문제다. 일반 국민은 물론 정의당, 심지어 법 개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조차 재개정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전속고발권 폐지가 어느새 ‘유지’로 바뀌어 통과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기만 하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1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나와 전속고발권을 현행대로 유지한 것은 ‘후퇴’가 아니라 ‘현실적’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일선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기업과 현장을 방문하고 각종 고발사건의 사례를 살펴봤을 때,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공정위의 고발 없이 검찰에서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법적대응력이 약한 중소·중견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됐다는 것이다.

나아가 지난 3년간 ‘의무고발요청제도’ 등이 도입되며 공정위 역시 과거의 소극적 대응을 벗어나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법적대응에 나서는 등 변하는 모습을 보여 전속고발권을 유지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했다. 유지가 최선이었다는 판단이다.

심지어 정의당은 물론 당내에서도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 위한 재개정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을 인지하고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습을 보였지만 “현실적으로 중소·중견기업들이 굉장히 우려한다. (폐지에 대한) 준비도 덜 됐다고 판단된다”며 사실상 요구를 일축했다.

한편 전속고발권과 함께 ‘공정경제3법’의 하나로 민주당이 단독 강행처리한 일명 ‘3%룰’로 불리는 상법개정안에 대한 반발도 큰 상황이지만 역시 지도부에서는 재개정 요구를 현실적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다. 이에 두 법안을 둘러싼 논쟁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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